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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POLICY

LightHost 환불 및 취소 정책

본 정책은 LightHost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환불 및 장애 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3일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LightHost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환불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원칙

  1. LightHost는 관련 법령과 본 정책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2. 결제 후 서비스가 생성되기 전 또는 이용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서비스가 생성되거나 이용이 시작된 후에는 제공된 기간, 사용량, 초기 설치 비용, 도메인·라이선스 등 회수가 어려운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4. LightHost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보상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3조 환불 가능 기준

  1. 서비스 생성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생성 또는 서버 자원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며, 단순 변심에 따른 전액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생성 이후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이용기간 연장 또는 예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월 단위 서비스의 부분 환불은 남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결제 오류, 중복 결제, 상품 미제공 등 이용자의 실제 이용 의사와 다르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6. 이용자의 약관 위반, 불법 사용, 직접 삭제한 데이터, 설정 오류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결제수단 또는 결제대행사의 정책상 원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또는 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제한 안내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에 동의하고 서버 생성, 앱 배포, 메일 계정 생성, 스토리지 공간 할당 등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경우,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또는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LightHost는 결제 화면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단, LightHost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해제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불가 또는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세팅, 설치, 이전, 개발, 컨설팅 등 개별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작업이 시작된 경우
  2. 도메인 등록, SSL 유료 인증서, 외부 라이선스, 유료 플러그인, 외부 API 사용료 등 회수가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설정 오류, 소프트웨어 오류, 계정 관리 소홀, 서버 내부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서비스가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5. 무료 체험, 이벤트, 베타 서비스 등 별도 환불 조건이 명시된 서비스인 경우
  6. 이용자가 서비스를 상당 기간 사용한 후 단순 변심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LightHost 귀책 장애에 따른 환불

  1. LightHost의 귀책사유로 특정 유료 서비스가 연속 7일 이상 정상 이용 불가 상태가 지속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1개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거나 동일 금액의 서비스 크레딧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상 이용 불가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장애 보상 신청은 장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4. LightHost는 접수된 내역을 확인한 뒤 장애 인정 여부와 환불을 안내합니다.

제7조 장애 보상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LightHost 귀책 장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OS, 방화벽, DNS,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설정 오류
  2. 이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감염, 취약한 비밀번호 등 이용자 관리 소홀
  3.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
  4. 사전에 공지된 정기점검 또는 이용자와 협의된 작업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화재, 정전, 상위 통신망 장애, IDC 장애, 대규모 DDoS 등 LightHost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제8조 환불 처리 방식

  1.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2. 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LightHost는 이용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승인 후 LightHost는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사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제대행사, 카드사, 은행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 또는 승인 취소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부정 결제, 명의 도용,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등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요청하려면 LightHost 고객센터로 계정 이메일, 서비스명, 주문번호 또는 결제번호, 환불 요청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LightHost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