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LightHost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환불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원칙
- LightHost는 관련 법령과 본 정책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 결제 후 서비스가 생성되기 전 또는 이용이 시작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가 생성되거나 이용이 시작된 후에는 제공된 기간, 사용량, 초기 설치 비용, 도메인·라이선스 등 회수가 어려운 비용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 LightHost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본 정책 및 서비스 수준 보상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3조 환불 가능 기준
- 서비스 생성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생성 또는 서버 자원 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며, 단순 변심에 따른 전액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생성 이후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이용기간 연장 또는 예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월 단위 서비스의 부분 환불은 남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오류, 중복 결제, 상품 미제공 등 이용자의 실제 이용 의사와 다르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약관 위반, 불법 사용, 직접 삭제한 데이터, 설정 오류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결제수단 또는 결제대행사의 정책상 원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또는 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제한 안내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에 동의하고 서버 생성, 앱 배포, 메일 계정 생성, 스토리지 공간 할당 등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경우,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또는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ightHost는 결제 화면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단, LightHost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해제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불가 또는 제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미 세팅, 설치, 이전, 개발, 컨설팅 등 개별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작업이 시작된 경우
- 도메인 등록, SSL 유료 인증서, 외부 라이선스, 유료 플러그인, 외부 API 사용료 등 회수가 어려운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의 설정 오류, 소프트웨어 오류, 계정 관리 소홀, 서버 내부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서비스가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 무료 체험, 이벤트, 베타 서비스 등 별도 환불 조건이 명시된 서비스인 경우
- 이용자가 서비스를 상당 기간 사용한 후 단순 변심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LightHost 귀책 장애에 따른 환불
- LightHost의 귀책사유로 특정 유료 서비스가 연속 7일 이상 정상 이용 불가 상태가 지속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1개월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받거나 동일 금액의 서비스 크레딧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 이용 불가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장애 보상 신청은 장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LightHost는 접수된 내역을 확인한 뒤 장애 인정 여부와 환불을 안내합니다.
제7조 장애 보상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LightHost 귀책 장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OS, 방화벽, DNS,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설정 오류
- 이용자 계정 탈취, 악성코드 감염, 취약한 비밀번호 등 이용자 관리 소홀
-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
- 사전에 공지된 정기점검 또는 이용자와 협의된 작업
- 천재지변, 전쟁, 테러, 화재, 정전, 상위 통신망 장애, IDC 장애, 대규모 DDoS 등 LightHost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
제8조 환불 처리 방식
- 환불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 결제수단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LightHost는 이용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승인 후 LightHost는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사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결제대행사, 카드사, 은행의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 또는 승인 취소 반영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 결제, 명의 도용,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등은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합니다.
제9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요청하려면 LightHost 고객센터로 계정 이메일, 서비스명, 주문번호 또는 결제번호, 환불 요청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LightHost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을 안내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